농기계 대여 센터에 굴삭기 대여 여부를 확인 하였다

 

일단 굴삭기 기능사 자격증을 면허증으로 전환해서 등록을 해야 한다고 한다. 어렴 풋이 자격증 전환이 필요하다

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공무를 접하다 보니 바로 전환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물론 전환이 안된 상태로 운전을 하게 되면 무면허 처벌 대상이 된다. 특히 사고가 발생하면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를

일을 낄수 있으니 기본적으로 무면허는 안하는 것이 좋다.

 

시청에 발급 행정 처리를 진행 한다 면허증 발급료(등록비) 2,500원 사진 1매 ( 2매를 준비 했는데 1매로 진행 ), 운전면

허증 ( 1종 보통 이상 )을 제출하면 발급이 완료 된다.

 

발급한 면허증을 농업 기술센터에 제출하고 등록 절차를 밣으면 차후 면허증을 제출할 필요 없이 임대가 가능하다고

한다.

 

기술 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굴삭기는 농업용으로 010 (1톤) 급 이하로 2대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임대료는 1일 5만원

으로 앞마당과 뒤뜰 텃밭 조성 작업과 조경 작업에 사용할 예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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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끝없는 바다 2016. 3. 17. 0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