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시험 면허라 면허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어찌 되었건 국가에서 인정하는 면허는 면허다.

3톤 미만의 건설장비 즉 굴착기(굴삭기), 지계차, 스키드로더 등의 장비는 필기시험 없이 일정시간

의 운행 실습과 안전교육을 이수하면 국가가 인정한 면허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시골에 살아 보니 굴삭기가 가장 유용한 면허이고 다음으로 지계차와 스키드로드가 유용한 듯 싶다

내가 굴삭기 면허를 취득 할때에는 필기는 공통이고 실기가 각기 다른 프로그램이 었는데 이번에

알아 보니 필기가 나누어져 각기 시험을 봐야 하는 구조로 개편 되었다 한다.

 

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필기 시험이 없이 8시간 현장 교육과 함께 소정의 안전

교육만으로 면허를 취득 할수 있는 과정을 이수하여 면허를 취득해 둔다.

 

물론 무료는 아니다 작년에 신청해 두었던 50% 농민 보조사업으로 자비 15만원 상당을 내고 나머

지는 보조를 받아 지역 교육기관(학원)을 통해 교육을 받고 면허증을 발급 받았다.

 

< 3톤 지계차  출처 : 현대 카다로그 >

 

전체적으로 운행은 어렵지 않다 전부 자동(Auto)이다 다만 작동중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당 한 듯 싶다

특히 화물을 적재한 상태에서 이동시 시야 확보가 안돼어 충돌의 위험이 상당하고 후진과 회전 반경이

매우 좁아 충돌의 위험이 있어 보인다 그리고 화물의 상하( Lift )와 기울기( Tilting )때 무게의 중심을 잘

잡아야 할 듯 싶다. 그리고 지계차는 디젤과 같은 내연 기관뿐 아니라 밧데리 충전식도 있지만 운행 작동에는

큰 차이가 없다 

 

가끔씩 필요한 기능들 이지만 시골에서는 이것저것 다 할 줄 아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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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끝없는 바다 2019. 12. 7. 23:41

 

농기계 대여 센터에 굴삭기 대여 여부를 확인 하였다

 

일단 굴삭기 기능사 자격증을 면허증으로 전환해서 등록을 해야 한다고 한다. 어렴 풋이 자격증 전환이 필요하다

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공무를 접하다 보니 바로 전환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물론 전환이 안된 상태로 운전을 하게 되면 무면허 처벌 대상이 된다. 특히 사고가 발생하면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를

일을 낄수 있으니 기본적으로 무면허는 안하는 것이 좋다.

 

시청에 발급 행정 처리를 진행 한다 면허증 발급료(등록비) 2,500원 사진 1매 ( 2매를 준비 했는데 1매로 진행 ), 운전면

허증 ( 1종 보통 이상 )을 제출하면 발급이 완료 된다.

 

발급한 면허증을 농업 기술센터에 제출하고 등록 절차를 밣으면 차후 면허증을 제출할 필요 없이 임대가 가능하다고

한다.

 

기술 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굴삭기는 농업용으로 010 (1톤) 급 이하로 2대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임대료는 1일 5만원

으로 앞마당과 뒤뜰 텃밭 조성 작업과 조경 작업에 사용할 예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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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끝없는 바다 2016. 3. 17. 09:57

 

 

미니 굴삭기 내용을 정리해 놓는다.

 

미니 굴삭기는 통상 3.5 톤 이하의 무개를 가진 굴삭기를 지칭 한다.

 

전부 괘도에 의해 운행하며 다양한 부착 장비를 부착할 수 있으며 무개(톤)분류를 하면 005, 008, 010, 015, 017, 020,

030, 035 으로 분류되며 일반 적으로 크기와 장비의 능력(힘, 가격)이 비례한다고 보면 된다. ( 035 = 3.5 톤 )

 

쾌도 특징상 이동에 제한이 있어 통상 1톤 이상의 화물차 (포터, 봉고 )를 이용해 이동을 하는데 017 이하이 무게가 1톤

운반 트럭의 한계로 생각되며 그 이상은 하부 보강 ( 코일, 판스프링 )을 통해 지지력을 높여 주어야 하며 017도 사람의

안전과 차량을 위해 보강 작업을 해 주는 것이 좋아 보인다, 이외 2.5톤 (마이티...) 트럭의 경우 무난한 지지력을 확보

할 수 있으나 연비와 부품조달 화물차의로서의 용도 등에서 1톤 트럭의 가성비에는 못 미친다고 생각 된다. 

 

국내에 들어와 있는 다양한 회사 ( 얀마, 볼보, 구보다, 코마스, 히타치, 코벨코 )의 미니 굴삭기가 있으나 대부분 일제

라 보면 된다 일부 국내 제품 ( 현대중공업, 두산중공업 )이 정부 지원으로 개발되어 시판되고 있으나 가성비가 아직은

일제에 못미쳐 크게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시판 되고 있는 미니 굴삭기 가격은 경쟁에 의해 하락 하였다고는 하나 신품 쓸만한 크기의 경우 2천만원 후반 넘는 고가

의 장비로 중고를 구매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년식과 운행시간, 상태(누유) 등을 잘 감안해서 구입해야 한다.

 

농촌의 경우 농기계 지원 제도라 하여 1톤( 010 ) 이하의 굴삭기에 대해 지원이 이루어 졌으나 너무 작은 톤수에 대한

지원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 2015년 7월 부터 017 까지 지원 ( 대출 )하도록 확대 변경 되었다고 하니 대출

을 알아 보는 것도 방법 이라 생각 된다....어찌 되었건 대출 이지 꽁짜는 아니다 (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간단 중고 건설장비 고르는 법

 

 - 건설 기계 등록증과 등록날까가 같아야 한다 ( 등록증이 없는 농기계의 경우 계약서를 받드시 받아 둔다 )

 - 작업 시간, 하부, 펌프, 엔진 상태(소리), 누유 등을 꼼꼼히 살핀다 ( 외형은 도색은 내부를 알수 없다...)

 - 미니 굴삭기는 캐빈(탑지붕) 이 없으면 150~200 만원을 감해야 한다 ( 안전과 작업환경 나쁨 )

 - 반드시 조종을 해보고 과부하 여부, 스윙의 부자연 스러움, 주행의 안전성 (편주행)등을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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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끝없는 바다 2016. 3. 11. 18:44

 

실기 시험의 종목은 코스와 작업형 두가지를 실격없이 완료 해야 합니다.

 

실격이란 공통적으로 시간 제한이 있어 시간을 초과하는 것이 대부분 입니다. 코스(S자)의 경우 2분이 주어지고

작업형의 경우 4분이 주어 집니다. 몇번의 실수는 곳 시간 초과로 이어져 실격하게 됩니다.

 

나머지 실격의 경우는 정해진 S자 주행 코스를 이탈하는 경우, 작업형의 경우 굴삭작업의 정해진 작업구간을 이탈

하여 작업하는 경우 시간초과와 마찬가지로 즉시 실격처리되어 작업을 중지하고 퇴실하게 됩니다.

 

실기의 경우 자동차와 달리 굴삭기는 일반적으로 접할 수 없는 장비 특성으로 인해 쉽게 취득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습환경이 조성된 학원과 같은 교육기관이나 다른 방법을 통해 충분히 사전 연습이 필요해 보입니다.

 

경험상(?) "긴장"으로 인해 본연의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긴장하지 않고 차분히 Step-by-Step 진행하시면 50%는 먹고 가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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