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살아 생전 꼭 한번 살고 싶은 전원주택 - 김경래
".... 전원주택" 이름 한번 거창하죠, 그러나 도시인들의 로망
이기도 합니다(나도 포함). 주택은 주택인데 전원에 있는 주택 입니다.
개인적으로 땅구입과 주택 짓는 행정적인 절차(?) 같은 것을
알아 보려고 구입 했으나 이것 저것 유용한 정보가 많이 있어
만족 스럽다.
비교적 책내용이 충실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다.
전원주택의 계획에서 부터, 땅 구입에 필요한 정보와 절차,
전원 주택의 종류와 시공방법(자제 소개),주택의 이용방법
(펜션/까페) ,전원 생활의 사례...
내용도 충실 하지만, 중간 중간의Tip 도괜찮아 보인다.
전체적으로 기획이 잘되어 있는 책인 듯 하다.
- 땅과 집보다 할 수 있는 일이 우선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 www.minwon24.go.kr www.onnara.or.kr www.iros.go.kr )
-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소유 할 수 있다 = '경자 유전의 원칙'
1,000 m2 이상 농지 구입시 "농지원부" ( 등기부 등보, 토지대장, 지번, 인적사항, 가족관계, 소유농지/경작현황 ) 필요
- 진입로가 없는 경우 도로 사용을 위해 토지주로 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 두어야 함
( 토지사용 승낙서는 임의 계약서로 반드시 토지주의 인감이 첨부 되어야 하며 토지주 변경 시 어떻게 할 것이지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두어야 함. 일반적으로 토지 사용료는 토지가의 70% 지불함. )
- 건축물 완성 후 준공검사(승인) 시행 ( 마감공사 1달전 쯤 시청하면 시간을 절약 할 수 있다 ) : 건축물 기재 대상 신청
서, 배치도, 평면도, 정화조 검사필증, 조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 토지대장.
- 보전등기 ( 필수는 아니나, 재산권 행사를 위해 등록이 필요함 ) : 건축물의 법적 공사비에 준해 취득세, 등록세 납부
등록세는 등기 접수 시, 취득세는 건축물 준공 후 1달 이내 납부, 이 후 토지의 형질 변경 가능 ( 대지전환 )
- 661m2 ( 200평 ) 이상의 연면적 건축물은 전문 건설(면허 소지) 업자가 진행 하나 그 이하의 건축은 건축주가 직접
시공 하여도 법적 문제는 없다.
- 팬션은 실거주 230m2 (70평) 이하의 주택에서 신고만으로 가능하다, 그 이상의 경우 정식 숙박업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에 합당한 소방시설 및 정화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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