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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상식/법규)에 해당되는 글 9건
- 2010.06.15 2009년부터 집 지을때 반드시 챙겨야 하는 산재보험 1
- 2008.08.07 집 살때 드는 비용
- 2008.07.10 산지에 전원주택 짓기
- 2008.02.19 단독주택 지을때 유의 할 점
2009년부터 집 지을때 반드시 챙겨야 하는 산재보험
금년부터 건설면허 업자가 아닌 경우라도 연면적 100㎡ (30평)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지을 경우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건축주 직영의 소규모 개인집 공사에도 빼놓지 말고 재해가 발생 할 경우 불이익
을 받지 않는다.
산재보험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 근로자에게 보상을 해
주는 제도이다.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사고 시 치료비와 간병비, 요양, 휴업, 상병보상연금, 장해,
간병, 유족 급여, 장의비의 보험급여를 마련해 두고 있다.
건설면허가 없는 사업주나 건축주 직영 (대부분의 전원주택 건축주와 시공사가 포함됨)
건설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총공사금액 또는 연면적에 따라 보험적용 여부가 결정된다.
건설공사의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이고, 연면적이 100㎡ (30평)를 초과하는 건축물 또는 연면적이
200㎡ (60평)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대수선의 경우 산재보험이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산재보험 가입과 보험료 계산
시공사나 건축주는 공사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공사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일
전날까지)에 공사현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건설공사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고 성립일 70일 이내
(성립일로부터 70일 이내에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일 전날까지)에 보험료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산재신고시 필요서류는 건축주 직영일 경우 건축허가서가, 시공사 신청시에는 건축허가서와 공사계약서를
제출하며 건축주 직영공사일 경우에는 연면적과 공법, 공사기간등을 복합적으로 감안하여 산재 보험료를 산
정하고 시공사(일반 사업자)의 경우 공사건당 1회만 납부한다.
보험료는 총 공사금액*노무부비율(28%)*건설업보험율(0.34)로 산정한다.
예)총공사비가 1억원일 경우, 1억*0.28*0.034=95만2천원
의무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라도 사업주나 건축주가 해당 년의 건설공사에 대해 근로복지 공단에 임의가입신
청을 해서 승인을 얻을 수 있으며 가입신청서가 접수된 다음 날부터 산재보험이 성립되고 산재보험 적용을 받
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 1588-0075 http://www.welc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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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전원주택 대신 임야에 직접 집 짓고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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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48세)모씨는 대기업에서 명예퇴직 후 귀농을 결심했다. 오랜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 남은 여생을 농촌에서 보내고 싶어서다. 퇴직금으로 현재 건축되어 있는 전원주택을 알아보니 생각보다 비싸 구입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 대신 임야를 구입해 직접 주택을 건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임야에 주택을 지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우선 전씨는 해당 임야를 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대지로 지목 변경해야 한다. 지목이란 지적법에 의거해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를 구분해 지적 공부에 등록한 것으로 전ㆍ답 등 28개로 이루어져 있다. 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 지목에는 임야ㆍ전ㆍ답ㆍ과수원 등이 있다. 이런 토지에 건축물을 지으려면 지목을 대ㆍ장ㆍ주 등으로 변경해야 한다. 그리고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도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토지계획확인서를 발급받아 용도지역을 우선 확인하고 이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을 확인해야 한다. 임야에 주택을 건축하는 절차는 산지전용신고 및 허가(지목이 전ㆍ답일 경우 농지전용신고 및 허가) à 형질변경(토목공사ㆍ부지조성) à 건축물의 건축 à 지목 변경의 순서로 진행된다.
산지전용허가가 난 후에는 형질변경을 한다. 형질변경이란 흙을 깎아내는 절토, 흙을 쌓거나 메워 넣는 성토, 땅을 고르게 다듬는 정지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을 말한다. 즉 임야나 논ㆍ밭을 건축 등이 가능한 평지로 만드는 것이다. 형질변경을 한 후 용도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에 따라 주택을 건축할 수 있다. 그리고 주택 준공일에서 60일 이내에 해당 관청에 임야를 대지로 지목변경을 신청하면 된다. 임야에 주택을 건축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산지전용허가가 날 수 있는지 여부다. 해당 임야를 매입하기 전에 산지전용허가 기준인 연접개발제한, 평균경사도, 입목축적, 활엽수림 비율이 기준에 맞는지 먼저 검토하고 임야를 구입해야 한다.
/최성호 신한은행 자산관리TFT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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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돈이 문제내, 강남 30평대 아파트 값과 같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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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지을때 유의할 점은…건축비 3.3㎡당 400만원 안팎,
디자인 너무 튀면 잘 안팔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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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살때와 건물 완공떄 취득ㆍ등록세 내야
단독주택용지에 집을 지을 때는 세금 문제도 확실히 해둬야 한다.세금은 땅을 살 때와 집을 완공했을 때 두 번에 걸쳐 낸다.
땅을 사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해야 한다.취득세는 토지대금의 2%이며 여기에 농어촌특별세(취득세의 10%)가 더해져 2.2%가 된다.땅값을 일시불이나 2년 미만으로 나눠내면 토지대금을 완납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치러야 한다.
2년 이상 분할납부 조건일 때는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낼 때마다 해당 금액의 취득세를 30일 이내 납부한다.한국토지공사 관계자는 "택지지구가 준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취득세 자진신고 기간이 다를 수 있으니 계약담당자에게 문의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등록세율도 땅값의 2%이지만 교육세(등록세의 20%)가 더해지기 때문에 실제로는 2.4%가 된다.토지대금을 모두 정산하고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집을 완공했을 때는 건축물 부문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한다.취득세는 취득가액의 1%다.취득가액이란 재료비 인건비 등 집을 지으면서 든 돈을 모두 합친 금액이다.
등록세는 등기를 하기 전에 납부하는데 세율은 취득가액의 0.8%다.등록세를 낼 때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치른다.새로 지은 집의 전용면적이 85㎡ 이하면 농어촌특별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고준석 신한은행 팀장은 "자진신고 기간 중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신불성실에 의한 과태료가 20%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 택지 공급기준은…해당지역 무주택세대주 1순위, 유주택자는 이주자택 지 노려라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는 통상 필지당 230~330㎡(70~100평) 단위로 공급되는 게 일반적이다.토지공사가 공급하는 단독택지가 주공 단독주택지보다 필지별 공급면적이 약간 큰 편이다.
이들 택지 가운데 일반 분양분은 해당지역(시ㆍ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가 1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당첨자는 추첨을 통해 가려진다.유주택자의 경우 1순위에서 미달물량이 발생해야 신청기회를 잡을 수 있는 셈이다.
단독택지 당첨자는 지정된 날짜에 계약금으로 분양가의 10%를 낸 뒤 2년여에 걸쳐 중도금과 잔금을 나눠낸다.중도금의 경우 통상 계약일로부터 6개월 단위로 4번 정도에 걸쳐 분할납부할 수 있다.
이때 토공이나 주공이 금융기관의 대출을 알선해 주는 만큼 자금계획을 수립할 때 참고할 만하다.택지지구 내 단독주택지는 아파트와 달리 DTI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통상 분양가의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일반공급되는 단독택지는 분양대금을 모두 치른 뒤 토지소유권을 이전받을 때까지 전매가 금지된다.반면 이주자택지나 협의양도인 택지는 계약 후 한 달 뒤부터 1회에 한해 전매가 허용되는 만큼 유주택자들은 이들 택지를 노려볼 만하다.
이주자택지의 경우 필지면적 265㎡(80평)까지는 조성원가의 80%선에 수의계약 형태로 공급된다.반면 협의양도인 택지나 265㎡를 넘는 이주자택지는 일반공급분처럼 감정가 기준으로 분양가가 정해진다.
따라서 265㎡이하 이주자택지는 협의양도인 택지보다 웃돈이 더 많이 붙는 게 일반적이지만,매입자 입장에서 보면 일반분양가 수준과 비슷하거나 대략 10% 정도를 더 얹어주면 무난하다는 평가다.
거래 물량이 많지 않다보니 프리미엄이 부동산 시장여건에 따라 크게 출렁이는 만큼 매입 타이밍을 잘 잡는 것도 자금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전매를 통해 단독주택지를 구입할 경우엔 지자체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From : ww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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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의 토지청약시스템(buy.lplus.or.kr)
주공 홈페이지(www.jugong.co.kr)
적정 실내온도 (0) | 2011.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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