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농사를 짓고 있는 작은 농토는 행정상 지목이 전(밭)과 임야(산)가 혼재하고 있는 땅이다.

 

본질적으로 농사를 짓는대에는 지목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치만 국가에서 그동안 농민들의 소득 보전과 농업

진흥을 위해 직불금이라는 명목으로 보조금을 주었는데 기준이 전과 답(논)에 해당하는 농토에 한정 되어 있었다. 

하여 산림청과 임업에 종사하는 임업인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 농민 직불금과 같이 금전적 지원을 요청을 하였는데

진전이 있었는지 2018년 부터 임야 대상 임업경영체 등록을 받는다 한다. 그렇다고 바로 직불금을 주는 것은 아니고

진행형으로 예산이 확보 되어야 할 듯 싶다.

 

나도 이번에 모르고 있다가 서부지방 산림청에 임업 경영체를 등록했다.

절차는 아래와 같다.

 

1. 본인의 임야가 소득 행위를 하고 있는지 확인 ( 소득 작물(초/목)이 일정 범위 심어져 있어야 함)

2. 해당 위치의 등록 산림청 검색 ( 전국 5개 지역 거점 산림청 본부 및 지청 )

   등록 지점이 작아 우편과 펙스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사전에 해당 산림청 본부에 확인 후 진행. 

3. 필요 서류 ( 사전 전화 확인 필요 )

   신청서 작성(규모, 작물 등), 임야 대장, 경작사실 확인원( 이장확인 또는 주위 2인 확인 서명 또는 도장),

   영농 증명서 (출하 내역 또는 경작을 위해 구입한 농자재 영수증 등...)

   임대의 경우 임대 계약서.

4. 기타 30일 영업일 안에 임야를 방문하여 확인 후 등록 처리 한다고 한다.

 

암튼 자연상태의 임산물 생산량은 농촌 고령화와 식생과 기후 변화로 지속적으로 감소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보조금 형태의 지원책으로 생산량을 유지 할 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농정의 관심 밖에서(?) 안으로 들어 

올 수 있는 계기는 될 듯 싶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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