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농민(?)으로 불리워 지는 것 자체는 별것아니다 농사를 지으면 농부인 것이다.
하지만 행정절차로서 국가가 인정하는 농부란(?)
실제 농사에 종사하며 일정 절차에 의해 행정 등록이 된 사람을 농부로 인정하며 그에 준하여 농부로서
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지원 제도의 해택을 받을수 있는 것이다.
크게 4가지 행정 절차 순서를 밣아야 정부가 인정한 농부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1. 전입 신고 ( 자동차 포함 : 전국 번호 라면 따로 할 필요 없음 )
동/읍 면사무소
2. 농지 원부 ( 등본 & 농업경영 계획서 & 이장 확인, 농사를 짓는 토지에 관해 등록 하는 행정 절차 )
동/읍면 사무소 답/전 면적, 농작물, 농기계 등록, 임야는 등록 안됨, 행정적인 등록 절차
이장 확인 절차가 있는데 보통은 동/읍면 사무소에서 이장에게 연락하여 확인 처리함.
농지원부 등록시 담당이 구입 가격을 묻는데 대답하지 않아도 된다 아님 적당히...
3. 농업 경영체 ( 농지원부 & 주민등록 등본, 실제 농사를 짓는지 현장 확인 하는 제도 )
각 지역 "농산물 품질 관리원"에서 관장하며 현장 실사와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농사 유무를 점검하여
농업인 지위 유지에 관해 등록 결정을 하는 절차로 농업 직불금 제도도 관장한다. 정부에서 진행하는
핵심적인 농업인 판별 제도다, WEB(agrix.go.kr) 에 등록 고지된다 ( 3~4일 소요됨 )
4. 농(수)협 조합원 가입 ( 등본 & 경영체, 각 지역의 정부의 행정 대리인 )
3번 까지는 정부 주도하에 진행 하지만 농협 조합원은 정부를 대리하는 농협을 통해 가입해야 하는
제도로 모든 농촌 금융, 농자재, 면세유 등을 농협이 대리 하므로 가입은 필수적이라 하겠다.
소정의 조합비 납부 ( 추후 조합비에 비례해 년말 배당금 받음 ), 면세유 등록 ( 스티커, 카드 발급 )
그외
1. 국민건강 보험
2. 국민연금 보험
3. 농업 안전 재해 보험 ( 농협을 통해 가입 )
4. 기타 ( 학자금 교육, 행정 등... )
"농지 원부" 내지는 "경영체"가 등록 되어야 농업인으로 인정되어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전적인 지원을 포함
한 모든 지원 해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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