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퇴직연금 제도

나는 확정 기여형(DC)이다. 55세 이후 수령이 가능하고 10년 이상 불입에 최소 5년 이상 분할 수령이 가능하다고 한다.

언제까지 납부가 가능할까...

아무튼퇴직금 중간정산 형식으로 떡사 먹지는 안겠다...

퇴직연금제도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퇴직금은 1년에 30일 분의 평균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매년 누적되어 퇴직시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것이다. 그런데 1997년 퇴직금 중간정산제도가 도입되면서 퇴직금이 쌓이기보다는 중간에 정산 받아 쓰는 경우가 많아져 안정적으로 퇴직금을 마련하기가 어려워졌다. 설령 중간정산을 하지 않았더라도 회사가 부도라도 난다면 직장을 잃음과 동시에 퇴직금마저 떼일 염려가 있다. 퇴직연금은 이런 문제점을 보완할 대안으로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됐다. 사업주가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불입하고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사외의 전문 운용사에 위탁을 통해 퇴직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퇴직연금제도의 운용 흐름을 이해하자

'확정급여형'은 노사 간 규약을 맺고 사용자가 운용관리기관에 운용 지시를 하고 부담금을 납입하면 운용관리기관은 자산관리기관(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에 운용 지시를 하고, 연금 수령 나이가 되면 자산관리기관에서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확정기여형'은 근로자가 선정한 운용관리기관에 사용자가 부담금을 납입하고, 근로자가 운용관리기관에 운용 지시를 하며, 운용관리기관은 다시 자산관리기관에 운용 지시를 전달해 퇴직연금이 운용되는 것이다.

내 남편의 퇴직금은 어떻게 받는 것이 좋을까?

퇴직연금에는 확정급여형(DB형, Defined Benefit), 확정기여형(DC형, Defined Contribution) 그리고 개인퇴직계좌(IRA,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s) 3가지가 있다.

'확정급여형'은 사전에 근로자 대표의 동의하에 사용자가 퇴직금여액을 산정하고, 이를 위해 회사가 책임을 지고 적립해 근로자의 퇴직금을 마련하게 된다. 만일 운용 실적이 낮아 약정된 퇴직금이 마련되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책임을 지고 퇴직급여를 지급하게 된다. 그러나 운용 실적이 약정된 퇴직급여보다 좋더라도 근로자에게는 약정된 금액만을 지급한다.

'확정기여형'은 사전에 노사 간에 기업이 부담해야 할 부담금을 약정하고 운용 주체는 근로자가 책임을 지게 된다. 사용자는 약정된 부담금만을 내면 의무를 다하는 것이고, 실제 근로자가 선택한 다양한 상품에 따라 퇴직급여의 수준이 변동될 수 있다.

개인퇴직계좌는 근로자가 이직할 경우 지급받은 퇴직금을 은퇴 이후에 안정적으로 수급받기 위해 개인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퇴직계좌이다. 다른 직장으로 이직할 경우 해당 직장에서 전 직장과 같은 퇴직연금제도를 활용하고 있을 때는 연결이 되겠지만, 대부분 많은 직장에서는 다른 운용사의 다른 상품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연계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 개인퇴직계좌는 10인 미만의 사업장의 근로자들도 이용할 수 있다.

연금 수령 방법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모두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으며, 최소한 5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해야 한다. 이때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하다. 그렇지 못하면 일시금으로만 수령이 가능하다. 연금 수령 시기가 되지 않았더라도 확정기여형과 개인퇴직계좌의 경우 적립금의 50%까지 중도 인출이 가능한데 그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가입자 혹은 그 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3) 그 밖에 천재지변, 전쟁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경우

입장에 따른 장단점 비교

사업주에게 퇴직연금 부담금 전액이 지출 비용으로 인정되어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고 정기적으로 불입하게 되므로 갑작스러운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 자금 계획을 세우는 데 예측할 수 있으므로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다.

'확정급여형'을 선택한다면 부담금을 사전 약정액의 60% 이상만 부담하면 되므로 회사를 경영하는 중간에 부담이 줄어 자금 운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퇴직급여를 지급할 시점에 운용 실적이 좋다면 사용자는 사전 약정 퇴직급여 수준보다 초과 수익 분을 향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그 반대일 경우는 회사가 추가적인 부담을 해야 하는 불리함도 있다.

'확정기여형'을 선택한다면 약정 부담금만 지급하면 근로자의 퇴직금에 대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되므로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외부의 전문기관에 위탁하므로 회사가 도산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수급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된다. 퇴직금을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다양하게 수령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 추가 납입할 시에는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고, 중간정산시에 부과되던 세금이 연금 수령 시점으로 미룰 수 있으며, 실질 소득 상승 효과가 있다. 무엇보다 중간에 소비되어 없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어서 좋다.

즉 '퇴직연금'은 가입자인 회사나 근로자 이외에 운용관리 업무와 자산관리 업무를 관장하는 회사가 각각 분리되어 있어 회사가 부도 나더라도 퇴직급여는 보존된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근로자로서는 안전하게 퇴직금을 확보하게 된다.

모든 회사는 올해까지 기존의 퇴직보험을 불입할 수 있으므로 대부분의 회사들은(4인 이하 사업장 포함) 퇴직연금제도룰 선택하게 된다.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경영자나 근로자 모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때문에 올해 퇴직연금 시장이 엄청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각 금융 회사(은행, 증권사, 보험사)들은 서로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상품은 회사마다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으며 어떠한 상품을 선택하든 노사 간 협의와 근로자의 선택이 중요하다. 이런 경쟁 속에서 근로자들이 현명한 선택을 할 때 보다 나은 노후를 준비할 수 있다. 다만 우리 가정 재무 설계 측면에서 퇴직금은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보다는 퇴직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훨씬 좋다는 것이고, 노후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 퇴직연금을 반영해 자금 계획을 세운다면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노후 준비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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