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자금대출 

나는 이런게 있는줄도 몰랐다.


핵심은 농번기에 앞서 자금이 부족한 경영체를 가진 농가를 대상으로 저리(1.75%)의 자금을 농사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대출 규모가 결정되는 1년짜리 한시적인 대출을 해 주는 제도이다.


암튼 두줄짜리 간단한 제도이면서 유용한 제도인데 농협에 가서 정체를 파악하느라 2번이나 방문 했던 제도

다 이장이 챙겨주지 않으면 이용할 수 없는 제도다, 일단 대상 주민에게 알려주고 희망자에게 해택이 갈 수 

있도록 한다.


내가 이장이 되니 알수 있는 제도다 무언가 잘 못 되었지만...

눈높이를 낮추고 알림으로 마무리 한다.


이런류의 제도가 또 있다고 한다...

차차 알아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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